수출신고 시기
통관 > 수출 | 민원질의-개인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수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2-03-22
[법령질의서]제목
수출신고 시기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ㅇ 선상수출신고 대상 물품을 적재하고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수출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있는 지 - “출항 후 최초 세관근무시간까지”를 월요일로 해석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2-03-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세관의 업무시간은 「관세법」제32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임 -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세관장이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물품을 선적하여 금요일 세관근무시간(오후 6시) 이후 출항하게 되는 경우 - 월요일 오전 9시를 최초 세관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