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04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0,454,779원의...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취소를 구하는 증여계약의 범위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0,454,779원의...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취소를 구하는 증여계약의 범위를 주문 제1항과 같이 정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