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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95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6. 10.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B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등’이라 한다)과 화성시 F 임야 273㎡중 70740분의 13530(현황 도로임)지분, G 임야 10㎡중 70740분의 2990지분(이 사건 부동산등과 위 토지지분을 통털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940,000,000원은 2015. 5. 29.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① 현 물리 상태의 계약이고, ②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전 정산하며, ③ 매도인은 잔금 지급전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과 압류 건은 해결하고, ④ 건물하자부분과 쓰레기는 매수자가 처리하기로 하여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6. 10. 총매매대금 1,000,000,000원에서 계약금 60,000,000원과 화성시청 압류(개발분담금)해지를 위한 금75,052,400원과 오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해지를 위한 금75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잔금 114,947,600원을 2015. 6. 10. 50,000,000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고, 2015. 6. 11.까지 나머지 잔금 64,947,600원을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완납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계쟁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2016. 6. 10. 이 사건계쟁합의후 5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주문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B는 이 사건 부동산등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계쟁합의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B가 2015. 6. 10. 이 사건 부동산등에 관하여 2015. 6. 10. 채권최고액1,0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죽변수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7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H인 근저당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