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5 2014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D공원 장례식장의 직원(대리)인 피해자 E(41세)이 권한도 없으면서 장례식장 꽃 납품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을 자주하여 평소 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6. 13. 08:15경 위 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