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노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