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시 서구 C 104호, 105호(이하 ‘이 사건 세탁소’라 한다)에서 세탁업을 영위하다가 2012. 11. 무렵부터 이를 중단한 상태에서, 2013. 12.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세탁소에 있는 세탁기계(이하 ‘이 사건 세탁기계’라 한다) 및 비품 등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을 2,800만 원(계약금 및 잔금 등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그 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음)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8. 22:5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그 직후인 같은 날 23:5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세탁기계와 비품 등 설비 일체를 대상으로 할 뿐이며, 영업권 및 권리금 등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는 이를 즉시 확인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4. 200만 원을, 2014. 1. 15. 2,400만 원을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4.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하자가 없는 세탁소 영업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에 폐업하였기에 영업권의 양도가 이행불능인 상태였으며, 원고에게 고객명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