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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01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 “대포차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연락하여 만나,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B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4. 19:10경 B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고 자동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양산시 양주로 153 양산신도시주공3단지아파트 앞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929 ‘맥도날드 신기점’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B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E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이전에 대포차 매매 사이트인 ‘C’에 “대포차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를 연락하여 만나, 성명 불상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E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시ㆍ도지사에게 소유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