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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노171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이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거나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3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로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 5명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법률상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4년(기본형의 권고형은 징역 2년∼4년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이다.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중영역인 징역 3년∼7년이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