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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의 영향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인현중앙길 5 화정1교 사거리에서 안산단원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7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목록(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