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포천시 B 전 1,000㎡ 등 매수 (1) 포천시 B 전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D이 2002.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3. 1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9. 7. 13.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4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 명의의 건축허가가 있었는데, 원고는 위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었다.
원고는 위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2009. 7. 24.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포천시 F 전 2,67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를 6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 및 변경 (1) C는 2003. 8. 28. 피고 대표자 포천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택)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이때 C는 이 사건 토지의 전면에 위치한 포천시 G, H, I 도로 중 328㎡(이하 ‘이 사건 토지 전면도로’라고 한다)에 대한 도로연결(점용)허가권자인 J, K, L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전면도로를 이 사건 토지를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건축허가는 2004. 8. 24. C에서 D으로, 2014. 1. 13. D에서 원고로 건축관계자(건축주)가 차례로 변경되었고, 2013. 3. 5. 연면적, 용도, 구조 등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공장 건물 착공 및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 문제발생 (1) 원고는 2014. 1.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포천시 M 토지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위 M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