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11544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9. 14.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6066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이 2006. 4. 13. 청구취지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5.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