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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22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1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D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점, 우리카드 1점, 현금 3만 원을 꺼내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3. 16. 11:32경부터 관악구 E 소재 F, G식당, H약국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10개 영업 가게에서 약 17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D 소유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들을 속이고 제시하여 870,900원을 결제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3.16. 11:32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해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G식당, H약국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10개 영업 가게에서 약 17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해 총 870,9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