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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나400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전남 화순군 C 대 692㎡ 및 위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4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는 D로부터 광주 북구 E 지상 1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에 임차하여 그 곳에서 피부관리실 및 한방카페(이하 ‘이 사건 피부관리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이전하되, 원고의 남편인 F가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무 270,000,000원 상당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계약금 50,000,000원, 잔금 394,000,000원 매매대금 합계 444,000,000원에 매도하되 실제 매매대금이 32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원고(매도인)가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피고(매수인)에게 배상하고 피고(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는 내용의 2012. 2. 15.자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또한 F는 그 무렵 D와 사이에 ‘F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3. 2. 2. D로부터 이 사건 피부관리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