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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나461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폭스바겐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그린카가 소유하는 렌트차량인 B 티볼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9. 13. 23: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앞서 주차장을 운행한 피고 차량이 바닥에 흘린 기름에 미끄러져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충돌하여 앞범퍼가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공제약관 제6조 제2항은 “<대물배상>에서 공제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그린카는 피고 차량의 부품 및 안전장치에 대한 정비, 보수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누유를 발생시킨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 차량의 누유는 제조사의 리콜대상이 된 연료호스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그린카에게는 피고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데 그 어떠한 잘못이 없는 등 운행상의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