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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9 2016나23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특히 다투는 아래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9행까지(제1심 판결문 이유 제3항)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양돈장 5개동에 설치된 개폐기의 고장을 초래한 후 이를 복구하지 않았고, 위 개폐기의 고장으로 인해 양돈장 내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2012. 8. 15.경부터 피고 소유의 돼지 450마리가 가스를 들이마시고 폐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계약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으로 126,000,000원(= 50kg 중량의 돼지 가격 280,000원 × 450마리) 및 이에 대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양돈장 개폐기의 고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양돈장의 유독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아니하여 이를 들이마신 피고 소유의 돼지 450마리가 폐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5, 10, 12, 13, 16,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양돈장의 공사를 하던 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