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증 제1 내지 7호 피고인들로부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었고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고인이 손님을 모집하고 이동시키는 방법, 게임장을 운영한 실태 등에 비추어 수법이 전문적인 점,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도박장은 화재위험 등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2012. 1 3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약 3년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피고인 A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