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3176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중구 및 영도구 일대 음식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창원시 B 소재 가축시설에 운반하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였다.
2.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7. 경부터 2015. 9. 23. 03:00 경 사이에 김해시 진례면 담 안 리 926-2에 있는 공공 수역인 하천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600ℓ를 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허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점 :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폐기물 투기의 점 :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 ㆍ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