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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06 2018고단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1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강 남로에 있는 영가 대교 남단 교차로를 안포 선 방면에서 영가 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때마침 영호 대교 북단 방면에서 용정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트럭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롱 카고 트럭을 적재함 파손 등 1,549,9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교통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전력,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