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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3,000만 원의 대출을 저금리로 해줄테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7. 16.경 인천 서구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