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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0.23 2014가단150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585,252원 및 이에 대한 201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임대차기간 2001. 7. 18.부터 2011. 7. 17.까지,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료 연 200만 원(이후 연 3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건축자재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자재창고와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자 위 토지 위에 자재창고와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하면서 2002. 7.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하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1조 대금은 일천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는 2012. 7. 15.까지 피고의 주소지에서 위 대금을 피고에게 지불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며, 토지상에 식재된 수목 및 과수는 원고의 소유로

함. 제2조 전조에 의하여 대금지불과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을 시는 매매물건의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조 원고는 본 계약성립의 증거금으로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일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수령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2003. 7. 15.부터 2012. 7. 15.까지 매년

7. 15. 일백만 원씩 지불함[단, 토지에 대한 임료(1년 사글세 삼백만 원)에서 일백만 원씩 공제]. 본건 계약이 완결된 때에는 전항의 증거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한다.

제5조 본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