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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갈 피해 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 손괴죄 등을 범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어 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욕설 및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100회 이상 전송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물적 ㆍ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366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