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2,84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4.부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은 2015. 1. 4. 20:5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02번길 작전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D 1.2톤 탑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작전역사거리 방향에서 경인교대역사거리 방향으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인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여 망인을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인천지방법원 2015고약4932호) 되었고, 2015. 3. 30.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고, 원고 B은 2009. 1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혼 배우자이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