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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25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이 도박을 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금을 대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원심에서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