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07 2019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5. 00: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까지 하여 그 사건은 무혐의처분된 점,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