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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9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1. 00:2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올림픽대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중간지점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공소사실에는 ‘경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순경’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2권 21쪽 참조).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일단 지불하고 경찰차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 병신같은 의경새끼야, 꺼져”, “공무원이면 내가 주는 돈 쳐 받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찼으며, 계속하여 순경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후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경장 F의 머리와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1. 02:4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서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 체포로 인치되어 있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주자, 정수기가 있는 화장실 출입문 근처로 가 주먹으로 화장실 출입문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1. 수사보고(녹취록)에 첨부된 녹취록

1. 각 피해사진(순번 5, 6), CCTV 촬영사진(순번 15)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