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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7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1. 6. 15.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1년 8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640,000원 합계 4,140,000원을 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