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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2 2017고단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봉고 3 화 물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4: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원대로 3193 함지 못 삼거리를 충주 MBC에서 건 대후 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D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 이하 ‘ 피해자 차량’ 이라 한다) 가 건국 대학교 후문에서 호암종합 체육관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로 하여금 2018. 2. 14. F 요양병원에서 호흡 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한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며( 이른바 신뢰의 원칙), 이는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