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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8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4. 하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2016. 9. 1.부터 2016. 9. 20.까지 제주시 이도 이동 학사로 부근 및 제주시 노형노 터리 부근에서 B 라보 차량 안에 가스 시설, 국화빵 조리기, 주전자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국화빵 (12 개 3,000원, 22개 5,000원) 을 조리,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주시장)

1.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증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기간, 규모, 수익 등 범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