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2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62-10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미사거리 방면에서 삼림욕장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쪽 뒤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837,206원이 들도록, 위 무쏘 승합차를 수리비 694,2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H, 203호에 있는 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의 처 I에게 “내가 이번에 면허가 취소가 되면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할 것 같으니, 경찰에 가서 네가 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I은 2012. 11. 5. 11:53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J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위장자수를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