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446 낙원가든 음식점 앞에서 같은 리 소재 국도 1호선 굴다리 부근까지 약 15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