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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1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8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046』 피고인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아이폰X 64GB)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1 연번 3번의 피해금액 ‘589,000’은 ‘589,900’의, 연번 4번의 피해금 입금계좌 ‘L은행 M 예금주: A’은 ‘N조합 O 예금주: A’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29면, 100면).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74,7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2379』 피고인은 2018. 12. 6.경 인천 연수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아이폰X)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