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나20030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원고 AD, AF,...

이유

1. 본안 전 항변(원고 A, CG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 A는 소제기 전에 사망하였고, 원고 CG은 미성년자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위임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절차가 무효이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A 부분에 관하여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공동원고의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참조), 원고 A가 2013. 1. 29. 사망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는 2013. 3.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2) 원고 CG 부분에 관하여 원고 CG은 1998. 12. 19.생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및 항소심 각 소송위임장에는 원고 CG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지만 이는 타원 안에 이름이 새겨진 단순한 형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나머지 원고들의 인영과 이름만 달리할 뿐 그 형태가 모두 동일한 사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4. 9. 19. 참고자료로 원고 CG의 친권자 모 CH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원고 CG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원고 CG을 대리하여 소송위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 등이 제출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인 원고 CG의 위임에 의한 제소나 항소는 무효라고 할 것이나, 원고 CG의 모 CH이 2014. 9. 19. 위와 같이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 CG의 무효인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CG의 위임에 의한 제소나 항소는 위와 같은 CH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유효하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