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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6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7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양형 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F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할 23억 6,500만 원을 사채업자 I로부터 빌려 납부할 계획이었고, 이를 위하여 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2억 원 이외에 추가 3억 원에 대한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리조트 사업을 위한 자금계획 등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수차례 변경되어 왔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 조차도 그 상당 부분을 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