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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373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4. 선고 2011가합126111(본소), 2012가합13946(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이 2011. 11. 29. 피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대금의 반환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6111(본소), 2012가합13946(반소)]. 나.

C은 2012. 5. 31. 사망하였는데, C의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으로 2012. 6. 19. 변론이 종결되어 2012. 7. 24. “C은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대상판결은 2012.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2012. 6. 19.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8. 2.경 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5120).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대상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C의 상속인들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는 대상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