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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08 2013고단38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C의 안동지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2. 6.경부터는 안동시 소재 D 북부취재본부 편집국 제2사회부 기자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안동시 E에 건설 중에 있는 F골프장의 폐기물처리용역을 경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G(주)가 경북 예천군에 있는 경북환경(주)에 재하도급한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 잡아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부터 2011. 5. 초순경 사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안동지사 사무실과 위 경북환경에 찾아가 폐기물 처리문제와 하도급 문제를 언급하며 마치 이를 보도하여 문제를 삼을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5.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안동시 H에 있는 C 사무실로 찾아온 G(주)의 이사인 피해자 I(남, 40세)에게, “불법사실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을 기사화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가 “제발 살려 주십시오, 원하는 걸 다 해드릴테니까.”라고 하자 “그럼 광고를 내 달라”고 말하고, 3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광고를 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에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신문에 보도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제일은행 계좌(J)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K’라는 어선의 실소유자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실제 내수면어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