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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29. 선고 62다624 판결

[대여금][집10(4)민,282]

판시사항

피고가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진위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측에의하여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가 다투고 있는 주요사실의 진위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측에의하여 인정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최효순

피고, 상고인

정숙아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우선 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보면 원심은“……피고는 약혼관계에 있던 소외 이건환의 원고에 대한 빚을안고 그 변제를 위하여 소외 한지순을 계주로 하든 20인조 1,000,000환 계의 제5번 계에 가입한 후 제1회부터 제4회까지 계부금조로 별지 표시 제1상단 (원심판결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207,900환을 불입하고 제5번에서 원고로 하여금 계돈 1,000,000환을 타게 한후 그 다음 번부터 매달 금 60,000환씩 낼것 중에서 별지 표시 제1 하단 (원심판결 말미에 붙어 있다)과 같이 합계금 160,000만환 만 불입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로 하여금……” 합계금 740,000환을 대신 불입하게 함으로써 (이는 계돈을 피고를 대신해서 직접 타간 원고의 입장에서 부득이 대신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은 1962년 5월 30일 14:00의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붓다가 중간에 그만둔 본건 100만환의 계의 나머지 계돈을 원고가 부은 것이 아니고 계주가 대신 불입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다투는 주요 사실을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추측에 의하여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니 필경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 인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명백하다. 본건 상고는 이 점에서 이미 이유 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상고 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좇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