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미간행]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재심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공2000상, 1163)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재다801 판결
원고
피고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바, 상고심에는 직권조사 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 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고,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하는 바이므로,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주장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서증의 위조·변조에 관한 것 등과 같이 재심사유 가운데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언정 상고심 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재다746 판결 , 2005. 4. 14. 선고 2004재다8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제1호 )’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제2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피고가 제출한 각종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재다181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