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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45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윈저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7병, 한치 안주 1접시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