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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7 2017고단5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04:00 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9 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많은데 학교 다니고 싶냐

내가 보내줄 게 ”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04:35 경 경남 거제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계산대에 내리치며 “ 이거면 되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넘어지자 들고 있던 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범행현장 CCTV 영상 및 범행장면 캡 처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안면 부 상해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소주병을 편의점 계산대에 내리쳤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상황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소주병이 깨어진 사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는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깨어진 소주병에 의하여 안면 부에 총 31.5cm 의 다발성 열상과 다발성 피부 결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