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3487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E, F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추가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원고는, 원고와 피고 E, F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위 피고들이 원고 생존 동안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인데,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장래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피고 E,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한 것이 부담부 증여로서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그 상대방인 피고 E, F이 그와 같은 원고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3. 후견인(사단법인 B) 측 변호사가 피후견인(원고)을 면담할 당시 '원고는 G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 부동산증여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