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24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연기활동 지원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경 주식회사 D에서 교육팀장 겸 강사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1. 임금 1,152,400원, 2015. 1. 30.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388,720원, 2015. 1. 21.경 위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03,7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동료근로자 진술서(G)

1. 녹취록(수사기록 69~7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E은 해고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