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D는 2006. 6. 29. 망 E(2011. 9.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의 담보로 자신의 소유이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 앞으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14.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앞으로 2011.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D는 2017. 8.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39,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이를 상환하되(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와 위 피담보채무의 상환은 동시이행), 그 금액을 위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대금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2017. 8.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또한 D는 2017. 9. 12.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로 인해 매도대금에서 위 30,000,000원을 공제하고 교부받았으므로 위 30,000,000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