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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7누83838

감봉조치요구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7행 “점에서도”를 “점, 원고는 순번 2 기재 여행 외에도 순번 1, 5 기재 여행을 C와 함께 다녀왔고, 그 비용은 모두 구 아이엠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였던 점에 비추어”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3행 “아니하고(제2-63조 제2항),”부터 제5행 “분명하므로,”까지를 “아니하므로(제2-63조 제2항),”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별지 내역표를 이 판결서 별지 내역표와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4면 제4행, 제5행의 “6,193,053원(원고주장금액 5,078,303원 순번2 기재 1,114,750원)”을 “5,997,928원(원고 주장 금액 4,883,178원 순번 2 기재 1,114,750원)”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구 금융투자업 규정 제4-62조는 민간기관들의 사적 조직체에 불과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한도에 관한 일체의 구성요건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283조 제1항은 금융투자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6조 제1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업무를 비롯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행한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