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대금][공1979.7.15.(612),11944]
내국신용장 매입은행의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에 대한 조사의무의 내용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의 관계당사자간에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신용장통일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에 의하면 하환신용장 운영에 관하여 은행등 관계당사자는 관계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밖의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 여부 또는 법적 효력이나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수량, 품질, 실재 여부등에 관한 실질적 조사의무와 책임은 없으므로, 은행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을 매수함에 있어 그 신용장의 조건이 되어 있는 부대서류의 하나인 물품수령증이 그 당시 은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발행회사 대표자 갑명의로 된 것을 확인한 이상, 사실은 동서류가 위 회사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무권한자인 갑에 의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써 필요한 서류조사 의무를 다한 것이 되고, 매입당시 동 서류의 발행일이 거래편의상 공란이었고, 발행회사의 신용이 악화된 상태였다 하여 위 서류가 정규성, 상태성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은행이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등에 나아가 실질적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섭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은행 광화문 지점이 그 수익자인 소외 서진양행의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내국신용장 매입신청에 따라 그 설시의 환어음과 부속서류로 첨부된 위 소외 회사의 물품 송장 및 소외 남도산업주식회사의 물품수령증등이 당해 각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 위탁조건으로 지시되어 있는 서류와 일치하는 여부를 문면상 대조 심사한 결과 위 환어음이 유효기간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그설시 물품 명세에 부합하는 위 소외 서진양행의 송장과 그에 대한 수령증으로서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서명날인한 위 소외 남도산업의 물품수령증이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본건 각 신용장의 지시조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하여 1973.3.23 그 환어음을 매입함과 동시에 본건 신용장 하환어음과 부속서류를 피고은행에 제시하고 결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판결 설시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 사실 중 문제의 위 물품수령증의 발행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소외 1은 위 물품수령증에 표시된 작성일자 이전인 1974.1.5. 위 남도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고 소외 2가 같은 해 1.7자로 그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변경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소외 2가 같은 해 1.24 원고은행 광화문지점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같은 지점 대부계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과 문제의 물품수령증의 작성연월일이 백지로 되어 있던 것을 원고 은행 광화문 지점의 직원이 위 환어음 발행일자에 맞추어 보충하여 준 사실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소외 남도산업은 1973.11.20경부터 원고은행 광화문지점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위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인감 및 필적을 원고은행에 신고한 후, 대표자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고 원고은 행과 후임남도산업 대표이사 소외 2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환어음 매입업무를 취급하는 수출입계와는 별도의 부서인 대부계에 보관된 문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은행이 본건 신용장, 하환어음과는 별개인 별건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은행에게 남도산업명의의 물품수령증이 허위라고 통고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오히려 피고은행은 원고은행에게 위 별건 환어음을 결재하여 주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은행 광화문지점의 대부계에 위 남도산업과의 별도 거래를 통하여 그 대표이사 소외 2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비치되어 있다거나 같은 지점의 직원이 물품수령증의 발행연월일을 보충기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각 물품수령증이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허위 작성된 것임을 위 원고지점에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밖의 원고은행의 악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각 내국신용장에 의한 어음의 매입 결재등 관계당사자에게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 하부환 신용장에관한 통일규칙 제7조 내지 9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환신용장 운용에 있어서 관계당사자 관계서류에 관하여 단지 외관상으로 신용장 조건의 문면과 서류의 문면이 완전히 합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한하여 신중한 조사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밖의 모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 효력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서류상에 표시된 물질의 수량, 중량, 품질상태 포장이나 상품의 인도, 상품의 가치 또는 실재여부나 관련자의 성실성, 지급능력, 이행능력의 유무등의 사항에 관하여도 아무런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위 각 환어음의 매입, 결재등의 조건을 지시한 당해 각 신용장의 문면자체가 위 남도산업의 물품수령증을 요구한 외에 작성 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에 대한 소명등의 다른 지시조건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물품수령증이 원고은행에 인감 및 필적신고가 되어 있는 대표이사 소외 1의 명의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원고은행(수출입계직원)으로서는 이로써 신용장의 지시조건에 대한 조사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각 물품수령증의 발행연월일이 거래의 편의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거나, 발행회사 또는 수익회사의 실질적 경영주가 그 무렵 구속되는등 신용이 악화된 사정이 있었다 하여 위와 같은 물품수령증이 동종의 거래상 사용되는 문서로서의 정규성 내지 상태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입은행에게 작성명의인의 대표자 자격을 조사하고 실제 그 기재내용과 같은 물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를조사할 의무가 있었던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은행이 본건 신용장에 지시된 매입조건에 관한 조사의무를 위반하여 위 각 환어음을 매입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수긍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음은 물론 원심판결에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판결에 신용장 매입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잘못 인정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