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2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남부교육지원 청으로부터 도급 받은 C 학교 중 연창 개선 및 기타 공사의 일부인 유리공사 등을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등록을 한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기록 제 87 쪽)
1. 건설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6조 제 4호, 제 2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