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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 종사자이다.

2014. 9. 20.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120에 있는 대림교회 앞 도로를 탄현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도로의 좌측을 진행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던 중 갓길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피해서 진행 중 때마침 중산동 방면에서 탄현동 대림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64세)이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클 잡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번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으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도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운행한 것이 큰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치료, 피해회복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