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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4.28 2014고단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9. 11.경부터 2012. 9. 27.까지 및 2012. 12. 20.부터 2013. 1. 3.까지 전북 남원시 T 소재 의료법인 U재단 V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9. 28.부터 2012. 12. 19.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C은 2013. 1. 3.부터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11. 5.부터 2012. 12. 6.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2. 11.분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02,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13.부터 2012. 11. 12.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X의 2012. 10.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28,769,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2. 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2012. 9.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병원 근로자 4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341,483,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