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시행하고 주식회사 D이 시공하는 인천 남구 E 외 10필지 지상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도배, 바닥공사를 수행한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ㆍ소방공사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들은 공사대금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2013. 11. 12. 채권단을 결성하고, 원고를 채권단의 대표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와 채권단 소속 공사업체들은 2013. 12. 13. "원고가 법원 등에 신청하는 각 소장 및 신청사건과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필요경비 일체를 자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업체들은 수령조건을 불문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각 채권금액의 3%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의 법인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N가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무인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는 채권단과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056호로 이 사건 신축공사로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대물변제받기로 한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C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50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9. 4. 피고가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C에 대하여 2,618,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