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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0 2020가단1155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운행하는 E 버스가 2020. 3. 28. 14:25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들이...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소유자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I은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나. I은 2020. 3. 28. 14:25경 김포시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이 사건 버스에 사이드브레이크를 체결한 채 신호 대기 중 이 사건 버스가 앞으로 조금씩 밀림에 따라 피고들이 탑승하고 있던 H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C은 2020. 4. 4. 한의원에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한의원에서 2020. 4. 8.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2020. 4. 6.에는 정형외과에서도 진료를 받았다. 라.

피고 D는 2020. 3. 30.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2020. 4. 10.까지 치료 받았으며, 2020. 5. 6.부터 2020. 5. 8.까지 재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마.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J공제조합은 피고들 차량의 범퍼 수리비용 등으로 공제금 합계 725,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버스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 앞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피고들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충격량이 상당히 경미하여 범퍼 등이 충격을 충분히 흡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