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9295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가. 2019. 2.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나. 2019. 8. 2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9. 22. 농축산업의 경영 및 농축산업의 유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2011. 9. 22.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 2.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1 결의’ 라 한다) 및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총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C는 2019.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1 결의를 이행하고 피고의 주주총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6. 26. C에게 이 사건 1 결의를 수용하고 주주총회 및 조합원 총회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2019. 8.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2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1. 1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 이하 ‘ 이 사건 3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내지 3, 10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 결의는 피고 정 관상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닌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 결의를 이사회에서 한 것으로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2 결의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피고의 조합원으로 한정한 피고의 정관에 위배하여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C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효력이 없다.

이 사건 3 결의는 피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 2...